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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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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 내려는 행위.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가 있다.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의 신의, 성실의 위반으로 보험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 위험을 본래의 위험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주로 보험 사기의 위험성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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