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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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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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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령자를 상대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종 후에는 접종 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오는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사용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유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쌀 판매 과정 중 소비자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쌀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8888원, 소비자쌀값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유통비용)는 2만6628원이었다.
유통비용은 최근 5년간 느는 추세다. 유통비용은 2020년 1만7556원에서 2021년 1만673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1만8968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2만4456원), 지난해(2만7448원)에도 계속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비용이 5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쌀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에서 2022년 9.2%, 2023년 11.5%, 지난해 12.8%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1.8% 수준이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0년(19만7076원)과 지난 8월(19만8888원) 산지 쌀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21만4632원)과 지난 8월(22만5516원) 소비자 쌀값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중·도매상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올려 중간 이익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중도매업자 판매가격과 산지쌀값 가격 차이는 1816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원이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평년(5만4747원)보다 25% 가량 비싸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 외에도 과도한 유통비용이 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해졌다”면서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되면 거래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얻은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아니다.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상가 등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당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도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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